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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에 은행 지급정지 급증

03.06.2026 1분 읽기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신종 금융범죄가 확산하면서 시중은행의 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실시간 임시조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줄고 있지만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은행권 대응 부담은 커지는 모습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금융사기 피해 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14만 917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5월 지급정지 건수는 7만 2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2683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최근 증시 활황과 맞물려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지급정지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외 투자 사기 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보이스피싱 오히려 발생 건수는 줄고 있다. 지난달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7개월 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935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만4461건에 비해 35.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의 실시간 이상거래 차단 기능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FDS 기반 임시조치 건수는 올해 1~5월 4만 6154건으로 지난해 동기(5만 8609건) 대비 21% 감소했다. 임시조치는 의심 거래를 실시간 탐지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막는 조치다.

업계에서는 신종 피싱 범죄의 경우 임시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정상 투자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아 거래 중단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신종 피싱 범죄에도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신종 피싱 유형까지 포함하는 금융권 공동 FDS 구축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법적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사기가 아닌 거래를 선제 차단했을 경우 민원과 손해배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또 이번 대응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그쳐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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