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연 소득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1000만 원 한도의 신용대출을 다주택자들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전날 연 소득 이내 취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에 다주택자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들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공급하되 다주택자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지침을 바꾼 것이다.
당국은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긴급 생활자금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의 형태와 지역에 따라 자산 규모가 천차만별인 데다 개별 금융사가 다주택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도 복잡하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대출은 29일 저축은행 업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서 순차 출시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6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상품 개발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다.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도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금리는 각 업권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 수준에서 결정된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10% 중후반대, 은행권은 4~5% 안팎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주는 대출 실행 시 향후 1년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써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빚투’ 목적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