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329180) 이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점 적용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규정 해석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부당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날 법정에서 방사청의 감점 연장 조치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종전 입찰 사례를 보면 1점 미만의 점수 차이로 결과가 갈렸다”며 “이번 조치로 적용된 1.2점 감점에 따라 다른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KDDX 사업은 2030년대까지 60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는 약 7조80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놓고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행하던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무단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쟁점은 기소된 임직원 9명 가운데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각각 형이 확정됐다는 점이다. 방사청은 당초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의 확정판결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감점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까지는 1.8점 감점을 적용하고, 이후 올해 12월까지는 1.2점 감점을 추가 적용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지난달 감점 연장 사실을 정식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사청의 규정 해석이 재량권의 범위와 신뢰보호 원칙을 벗어났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9일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