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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란 ‘두쫀쿠·버터떡’ 불법 제조 적발…2만 5000개 압수

01.06.2026 1분 읽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끈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을 무등록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유통한 일당 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제조시설을 옮겨 다니거나 휴업한 음식점을 제조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두쫀쿠와 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제조·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시중에 유통되기 전 제품 약 2만 5000개를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무등록 제조업자 A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제조소를 이동하며 두쫀쿠 약 7만 개(6000만 원 상당)를 제조해 과자류 제조업자 B에게 판매했다. B는 이를 자사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 5000개(7300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터떡 역시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등록 제조업자 C는 지난 3월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560만 원 상당)를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에게 판매했고, 해당 제품은 가맹점 8곳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도 확인됐다. 두쫀쿠 제조업자는 제조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생산을 이어갔고, 버터떡 제조업자는 운영 중이던 휴게음식점을 임시 휴업한 뒤 제조시설로 활용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두쫀쿠와 버터떡 등 해외 유행 디저트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관련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노린 불법 제조 행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두쫀쿠는 두바이초콜릿 열풍과 함께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고, 상하이버터떡 역시 카페와 디저트 매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돼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 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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