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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세금 8억 날렸다” 송금하기 전 ‘이것’ 확인하세요…‘삼행시 통장’ 주의보

30.05.2026 1분 읽기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 A씨는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로 8억원의 전세금을 송금했다. 계좌주 이름도 임대인과 똑같았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임대인 명의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만든 ‘단체통장’이었고, A씨의 전세금은 그대로 사라졌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을 이용한 전세사기와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계좌 표시 방식을 손질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임의단체 명의 계좌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문제가 된 사례에서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로부터 부동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뒤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고 속였다. 이후 B씨 이름을 본뜬 임의단체를 만든 뒤 은행에서 해당 단체 명의 계좌를 개설했고, 임차인들로부터 전세금 약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금융실명법상 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적힌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동창회나 친목회, 동호회 등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임의단체는 단체명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범죄자들은 사람 이름처럼 보이는 단체명을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보 길라잡이 동호회’를 줄여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만든 뒤 계좌를 개설하면, 겉으로는 실제 개인 명의 계좌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보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과 계좌주 이름이 같아 보여 사기 여부를 의심하기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단체 계좌의 표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권에서는 임의단체 명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계좌를 확인할 때 계좌주 이름 옆에 ‘(단체)’ 문구가 함께 표시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중소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도 이날 열린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단체통장 악용 사례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단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사기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는 한편,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지 단체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계좌주 이름 옆에 ‘(단체)’ 표시가 있다면 개인 계좌가 아닌 만큼 송금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도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교묘한 불법행위까지 면밀히 살펴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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