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A(6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임직원 2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막하고 하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피해자들은 평소 A 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