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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협력업체 직원 구속…“도주 우려”

29.05.2026 1분 읽기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 A(6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임직원 2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막하고 하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이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피해자들은 평소 A 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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