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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오니 50만원 더 내라”…부산 숙박 바가지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29.05.2026 1분 읽기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숙박업계 ‘바가지 요금’ 차단에 나섰다. 이미 예약이 끝난 소비자에게 수십만원의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예약을 일방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합·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달 6월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한 숙박업소는 BTS 공연 기간 2박 예약을 마친 소비자에게 “성수기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입실 전 50만 원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숙박업소는 예약 확정 후 두 달이 지나 ‘오버부킹’과 ‘가격 오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취소한 뒤 기존 예약가보다 약 5배 높은 가격에 객실을 다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소는 “객실 가격을 잘못 등록했다”며 소비자에게 수차례 예약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숙박업소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게시된 숙박요금표를 사진 등으로 남기고, 예약확정서와 거래내역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추가 대금을 요구받을 경우 응하지 말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숙박업계의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하거나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끼워팔기나 거래 강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부산시·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13일 부산 해운대 일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차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날과 다음 달 8~9일에도 추가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숙박 예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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