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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팩토리만 와도 ‘유턴기업’ 인정

29.05.2026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유지하더라도 첨단 핵심 생산 시설(마더팩토리)만 국내로 복귀시키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유턴 혜택은 지방 복귀 기업에만 한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유턴법)을 올해 중 개정해 유턴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과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만 유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핵심 기술이나 공급망 및 기능·용도 등이 유사해도 인정해주는 식이다.

유턴 시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해야 하는 조건의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기업이 국내에서 핵심 생산 시설에 투자하면 해외 생산 거점을 유지하거나 확대해도 유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전략 분야 또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기업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협상 트랙’을 신설하고 기존 정액 방식이 아닌 보조 비율 중심으로 지급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대기업 유턴은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정부는 보조 비율 상한을 50%로 두고 수도권 복귀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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