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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선거철이니 그냥 참으세요”…횡단보도에 떡하니 서있는 선거 유세차량에 분통

26.05.2026 1분 읽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후보들의 선거운동 차량이 교통섬과 횡단보도에 버젓이 자리 잡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워둔 채 후보 홍보에 나선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자유게시판에 따르면 경남 양산 지역에서 A후보의 선거 유세차량이 인도와 횡단보도에 걸쳐 출퇴근길 혼잡한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는 제보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글쓴이는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선거 유세차량은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유세차량이 인도나 안전지대, 교통섬에 주차하는 것은 시야 확보가 안 돼 운전이 어렵고 보행자 통행까지 막는다”며 “시청이나 군청 민원실에 문의해도 ‘선거철이니 참아 달라’는 답만 돌아온다”는 글이 게시됐다.

비슷한 사례는 수도권에서도 확인됐다. 23~24일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는 B후보의 선거운동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교차로 한복판 교통섬 위에 세워진 채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교통섬은 차량 동선을 통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된 도로 위 안전시설이다. 해당 교통섬은 대단지 아파트와 상권이 밀집한 곳으로 평소 보행 통행량이 많고, 신도시 특성상 아동·청소년 유동인구도 적지 않은 구역이다. 운정신도시 맘카페에는 이틀 연속 해당 차량의 주차를 지적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대전에서도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C후보의 얼굴과 기호·이름·슬로건이 래핑된 SUV 한 대가 교차로 교통섬 위에 주차된 채 후보를 홍보하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지역 역시 대단지 아파트와 초·중학교, 상가가 어우러져 있고 지하철역도 인접해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D후보의 유세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채 교통섬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돼 수십 개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횡단보도를 큰 차로 보란 듯이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고, 댓글에는 “투표할 때 참고하겠다”, “이런 후보는 거르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도로교통법은 선거철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모든 차량이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정차·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구역도 마찬가지로 정차·주차 금지 대상이다. 교통섬은 도로 분기점에 설치된 보행자 안전시설로, 안전지대에 해당돼 차량 정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소화전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일반인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 사진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가중 과태료가 적용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까지 올라간다. 예외가 적용되는 차량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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