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사회연대금융 운영 실태를 처음으로 점검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시중 은행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회연대금융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2018년 도입된 사회적금융 활성화 모범규준이 일부 은행에서 충분히 안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내부규정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해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사회연대금융 실태 점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연대금융은 협동조합·사회적기업·소셜벤처 등에 자금을 공급해 단순 이윤 창출을 넘어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은행권은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8년 전 사회적금융 활성화 모범규준을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여기에는 사회적금융 분류 기준, 여신관리 및 심사 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담겨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됐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포용금융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 금융 당국은 수익성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시장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사회연대금융이 포용금융과 방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8일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수익과 가치를 함께 지향하는 사회연대금융이 금융의 본질에 가까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당정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움직임에도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도 사회연대금융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총 4조 2500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3개 연도 대비 18% 증가한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협동조합 등 일부 조직은 일반 기업처럼 보증 구조를 갖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