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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슈퍼카 법인 비용 처리, 도덕적 문제 아닌 명백한 탈세”

25.05.2026 1분 읽기

임광현(사진) 국세청장이 25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민들께서는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자산가는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슈퍼카를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적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인 명의 고가 차량 등록 대수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 9429대로 다시 늘었다. 임 청장은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후 고가 법인 차량 등록 대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유용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분석 결과 법인 자금으로 한 대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봐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 대비 추징 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인 차량 사적 사용과 같은 사주 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하고 있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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