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 첫날 완판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선보인다.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이지만 최대 연 19.4%의 실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매달 50만 원씩 3년간 18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수령액은 최대 2255만 원에 달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청년미래적금이 6월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에서 출시된다.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선 일정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만 19~34세층이 가입 대상이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엔 군 복무 기간만큼 차감해 나이를 계산한다. 만 35세인 청년이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3세로 간주해 심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또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통해 수익을 보장한다. 각 은행들은 기본금리 연 5%에 이용실적 등에 따라 최대 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는 3년간 납입하면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 형태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세(15.4%)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 유형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의 실질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우대형은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우대형 가입자가 매달 50만 원씩 납부한다면 3년 뒤 원금 1800만 원에 은행 이자 239만 원, 정부 기여금 216만 원을 더해 총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일반형은 연 8% 금리 가정시 3년 뒤 2138만 원(원금 1800만 원+기여금 108만 원+이자 2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연 환산 수익률은 14.4%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혜택도 제공된다.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5∼10점의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신혼 부부들을 위한 가입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 중위소득 기준을 일반형은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완화한다. 개인 기준으로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혼 뒤 가구소득이 합산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불이익 없이 갈아탈 수 있다. 일반 해지가 아닌 특별 해지로 인정돼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갈아타기는 최초 가입인 올해 6월에 한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