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사업 진출을 내세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가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관계자 윤모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 성립 여부와 범행에서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씨와 반씨는 2023년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동남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띄워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시 이후 회사 주가는 한때 최대 12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주가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차관부 출신 구씨는 퇴임 후 자산운용 업계에서 활동하다 투자사를 설립해 알에프세미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