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제기한 안경 파우치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블루엘리펀트의 디자인이 앞서 출시된 젠틀몬스터의 제품과 유사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2일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3부는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A씨 측이 2023년 공개·등록한 안경 파우치 디자인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해당 디자인이 젠틀몬스터가 2021년 선보인 선글라스 파우치와 전체적인 형상과 구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봤다.
심판 과정에서는 파우치 입구부의 주름 형태와 개폐 구조, 상부 중앙 박음질 모습, 바닥 및 측면 마감 형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실제 제품 분해 자료 등을 제출하며 구조적 유사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엘리펀트 측은 전체적인 사다리꼴 형태와 개폐 구조 등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 디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부는 젠틀몬스터 제품이 기존 제품과 구별되는 심미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봤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타사 디자인을 모방해 권리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라며 “창작과 브랜드 구축에 대한 정당한 보호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블루엘리펀트 관계자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며 “심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제품을 모방한 상품 51종, 총 32만 1000여 점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해당 제품 판매가액은 123억 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