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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에 ‘10배 차등의결권’, 스페이스X를 보라

23.05.2026 1분 읽기

다음 달 기업공개(IPO)를 앞둔 미국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보통주 대비 10배의 표결 효과를 내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클래스B주를 머스크 CEO 등 소수의 내부자들에게 할당하는 방식이다. 머스크 CEO는 이를 통해 총의결권의 85.1%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결정은 스페이스X에 확고한 경영 리더십을 세워 10~20년 앞을 내다본 선제적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화가 이미 보편화됐다. 미국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알파벳의 래리 페이지 및 세르게이 브린 등 주요 빅테크 창업자들은 이를 통해 사내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AI)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 네덜란드 하이네켄 등 유럽 주요국의 간판 기업들도 일종의 차등의결권을 운용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정부까지 첨단 기술 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알리바바·샤오미 등의 경영권 강화를 뒷받침했다.

정부는 AI·반도체·로봇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측면에서는 되레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하는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 사업 경영상 결정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한 노란봉투법 등이 그렇다. 이래서야 한국판 스페이스X 탄생은 요원하다.

이제는 우리도 기업의 경영권 방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와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에 대응할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경영진을 소송 공포에 빠뜨리는 배임죄 폐지도 절실한 과제다. 과도한 노동 규제와 관행은 과감히 고쳐 우리 산업계가 10~20년 앞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22일 출시된 국민성장펀드가 AI·반도체 산업 등의 마중물이 되게 하려면 이를 수혈받은 기업 경영진이 과감히 신사업을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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