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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에도 항소한 박은정… “일부 잘못 있다는 점 납득 불가”

22.05.2026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일부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의원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다.

박 의원 측은 “승소했지만 판결 이유 중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와 절차상 잘못 등을 설시한 부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하게 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달 8일 재판부는 2024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던 박 의원은 그해 6월에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10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한 전 검사장 감찰을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 기록에 편철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자료에 해당 내용 일부를 넣어 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이 검사 직무상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의원은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감찰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외부에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에 사용했다는 점 등은 박 의원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잘못에 비해 해임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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