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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21.05.2026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중수청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헌법상 국가 기관간 권한 존부(存否)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송 검사가 헌재에 제출한 200장 분량의 청구서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검사에게 소추권과 수사권·수사통제권·영장청구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중수청 법안이 도입되면 원활한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검사는 공소관인 동시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수사관이자 조사관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수행해 왔다는 논리다.

헌재가 해당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180일 이내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의 판단을 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월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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