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4개국의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에 향후 5년간 최대 31.5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무역위는 중국산 봉강에 대해서도 덤핑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무역위는 21일 제 473차 본회의를 열고 유럽 4개국의 PSR 수지에 대해 25.79~31.5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들 4개국의 PSR에는 2월부터 25.79~42.81%의 잠정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관세율 상한선이 소폭 줄어든 것이다. 통상 최종 관세는 본조사를 통해 덤핑 가격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초기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잠정 관세보다 다소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PSR은 폴리염화비닐(PVC)을 반죽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 만든 분말 형태의 석유화학 제품이다. 벽지·바닥재 등 건축 내장재나 신발·소파·장갑 등 생활용품 및 산업소재를 만드는 데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로 적용되는 덤핑 관세율은 △프랑스 31.55% △독일 30.6~31.55% △스웨덴 28.15% △노르웨이 28.15% 순이다.
한편 무역위는 중국산 봉강에 대해서도 덤핑 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봉강은 철강이나 스테인리스강을 기둥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자동차·건설·조선·일반기계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세아베스틸·세아창원특수강이 중국 다예특수강·진텅인터네셔널·장수용강그룹을 대상으로 신청했다.
더불어 무역위는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 주식회사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중지하기로 의결했다.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는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장비들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