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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제한적 시행해야”

21.05.2026 1분 읽기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정책은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기됐다. 유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차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1일 ‘에너지 가격 충격 대응:올바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린차스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세 인하, 가격 상한제, 전면적 보조금과 같은 고유가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왜곡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시장가격 결정 기능을 약화시키고 대체로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또 한번 시행하면 종료하기도 어렵고 정유 업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석유 수입을 줄이게 돼 공급 부족 위험도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구린차스 이코노미스트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격 충격이 분명히 일시적일 것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빠르게 번질 것△기대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을 것 △정부 재정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을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광범위한 가격통제는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다면 예외적으로 일시적·투명하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고가격제가 6월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고시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에 유류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중에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산업통상부가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 시행 상황에 맞춰 유류세 탄력세율이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에는 각각 ℓ당 698원, 436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며 중동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헝가리·체코·태국·폴란드 등 16개국이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ℓ당 170엔(약 1600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태국 역시 석유 가격이 ℓ당 30밧(약 1377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

유류세 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총 40개국은 유류세 인하를 통해 시장에 개입 중이다. 스페인은 유류세를 유럽연합(EU) 허용 최저 수준인 ℓ당 0.33유로(약 575원)까지 낮추고 부가가치세도 21%에서 10%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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