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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사장, ‘운문댐 사고’ 중대재해법 피의자 입건

20.05.2026 1분 읽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해 발생한 경북 청도 운문댐 산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검찰 지휘를 받아 윤 사장과 사고 당시 운문권지사장 A 씨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북경찰청도 지난달 24일 현장감독과 시공사 현장소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운문댐 사고’는 2024년 경북 청도군 운문댐 취수탑 내진보강 공사 과정에서 잠수 노동자 2명이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숨진 사건이다. 숨진 노동자들은 원청인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대우건설과 함께 ‘운문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해당 현장에서는 과거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2월에도 같은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잠수사가 토사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안전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를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원청 시공사뿐 아니라 형식상 발주처인 수자원공사 경영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사장은 2023년 취임 당시부터 전문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토목·환경 분야 경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사장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서 비서실 정책위원으로 활동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운문댐안정성강화사업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 전과정을 시공사가 일괄 수행하는 턴키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자원공사는 도급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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