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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설점거 금지도 명령…위반땐 하루 1억 강제금 내야

18.05.2026 1분 읽기

법원이 삼성전자(005930) 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시설과 설비 보호 업무 등을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과 관련해 노조 측이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 시설을 유지·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과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등은 노동조합법상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며 쟁의행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지부장에 대해서는 시설 점거 금지도 명했다.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조항도 함께 뒀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노조는 위반행위 1일당 1억 원씩, 최 지부장과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각 10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공정이 일단 멈출 경우 손실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중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해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회사에 대한 압박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간접강제금 부담은 상당해 노조로서는 파업에 나설 부담도 이전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의미를 두고 노사 간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법원이 노조가 주장한 주말·연휴 인력도 평상시 인력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라며 필수 유지 인력이 평일 기준인 7000명보다 크게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는 이를 근거로 21일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평일에는 평일 수준, 주말에는 주말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는 것이 명백한 법원 결정”이라며 노조 측 해석을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연속 공정 특성상 평일 파업에는 평일 기준의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도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전체 인력은 약 7만 8000명으로 노조 측은 이 가운데 5만 명 이상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 주장대로 평일 기준 필수 인력 7000명이 현장에 남더라도 최소 4만 3000명 이상이 이탈하는 셈이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은 교대 근무와 연속 가동을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10~20%만 빠져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며 “절반 이상이 이탈하면 사실상 즉각적인 가동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하루 손실이 1조 원대에 이를 수 있고 장기화하면 피해 규모가 최대 100조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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