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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7월부터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18.05.2026

충남 보령시가 7월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보령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2020년 이후 6년간 동결된 상하수도 요금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요금을 유지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사업 확대로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시설 유지관리와 재투자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도요금은 7월부터 단일요금으로 ㎥당 1000원이 적용된다. 2027년 ㎥당 1060원, 2028년 ㎥당 1120원, 2029년 ㎥당 1180원으로 매년 5.5% 인상된 요금이 부과된다.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인상 전보다 월 1000원,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월 1200원씩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현재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1~20㎥(㎥당 월 880원), 21~30㎥(㎥당 월 1280원), 31㎥ 이상(㎥당 월 1990원)의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 시설 현대화,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운영 효율화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누수율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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