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협박성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보복 대행’ 행동대원이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8일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간장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15일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범행의 대가로 약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보복대행 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백만 원을 송금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 여부와 함께 범행을 지시한 의뢰자와 조직 총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