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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R리츠 회생절차 개시 한달간 보류

15.05.2026 1분 읽기

서울회생법원 18부(재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15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류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회생 신청과 함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 데 따른 통상적인 절차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협의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고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ARS 프로그램에 따른 협의 경과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협의기일 개최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류 기간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전체 보류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앞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달 26일 400억 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공시하고 다음 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020년 상장된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 가운데 회생절차를 신청한 첫 사례다.

정부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특정 대형 자산 편중, 회사채 상환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외적으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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