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法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임명 적법”
  • 사회 소식

法 “2인 체제 방통위 KBS 감사임명 적법”

15.05.2026 1분 읽기

박찬욱 한국방송공사(KBS)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정지환 전 KBS 감사의 임명은 무효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방통위법상 ‘재적위원’은 의결 당시 실제 재직 중인 위원을 뜻하므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KBS 감사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핵심 쟁점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옛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문언과 해석상 ‘재적위원’은 문제 된 의결 당시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위원 2명 전원이 출석해 찬성한 이 사건 의결은 옛 방통위법이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원회의 의결을 가능하게 해 방통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해당 안건을 졸속으로 상정하거나 심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박 감사의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인 정 씨를 임명했다. 이에 박 감사는 당시 방통위가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2명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신임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박 감사의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정 씨 임명 의결의 효력은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됐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정 씨를 KBS 감사직에서 의원면직했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법원, JR리츠 회생절차 개시 한달간 보류
다음: 임병택 시흥시장 3선 사실상 확정…국힘 후보 못내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