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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 착수

11.05.2026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죄군 명칭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범죄’로 변경된다.

‘중대재해 범죄’ 유형은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 등 2개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 범죄 관련 확정판결 후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양형위는 신설 양형기준을 징역형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중처법위반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범위와 유형분류까지 논의되었고, 이후 회의에서 형량범위나 양형인자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와 소방·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양형기준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응급실 의료진 폭행의 경우 단순 폭행부터 상해·중상해·사망까지 결과에 따라 4단계로 형량을 구분한다. 소방대원 폭행이나 출동 방해 행위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22일 열린다.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와 대부업·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실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및 응급의료 방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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