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의 ‘지방 이전 기업’ 중심으로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해 사실상 비수도권 기업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역별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최종 제외됐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올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제 혜택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역별 세제 차등을 통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으로 한정돼 있던 법인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기업이 삼척·고흥·문경 등 70개 시군(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10년간 면제받고 이후 5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낙후지역은 ‘7년간 100% 면제 후 4년간 50% 추가 감면’, 일반지역은 ‘5년간 100% 면제 후 3년간 50% 추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업의 경영 활동에 따라 ‘+α’를 얹어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에서 활발하게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에 더 많은 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지역별 법인세율 조정 방안은 최종 제외됐다. 특히 지방에만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할 경우 본사만 지방에 두고 실제 기업 활동은 수도권에서 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