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한 살배기 아이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에 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약 2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A 씨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A 씨는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겼다. 그러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어 응급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의 부모는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린이집 원장 역시 A 씨의 고용주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원아의 머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향후 성형수술 등을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