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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예쁜이, 여왕님”…20대女 짝사랑한 60대男, 집착 끝에 결국 선 넘었다

10.05.2026 1분 읽기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남자가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2013년 5월 10일. 자신이 짝사랑하던 20대 여성의 남자친구를 등산용 칼로 찌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9살의 나이 차를 무릅쓰고 수년간 일방적으로 집착하다 끝내 살인미수로 이어진 사건이다.

◇“여왕님” 부르며 극진히 챙겼지만 = 당시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에 따르면 A씨(64)가 B씨(27·여)를 처음 만난 것은 2010년이었다.

유흥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하던 A씨는 자신보다 39살 어린 B씨에게 연정을 품기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예)쁜이’, ‘여왕님’으로 부르며 각별히 대했다. 매일같이 연락을 이어갔고,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일자리까지 알아봐줬다.

그러나 B씨는 소개해 준 일자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사양했다. 거절이 반복되면서 A씨는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의심을 키워갔다.

결국 B씨 집 앞에 잠복해 이를 확인하려 했고, 마침 B씨가 남자친구 C씨(27)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속았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엄습했다.

◇집에서 흉기 챙겨 다시 찾아가 범행 = A씨는 홀로 술을 마시다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렀다. 등산용 칼을 챙겨 강남에 위치한 B씨 집 근처로 향한 뒤 C씨가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C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A씨는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영문도 모른 채 공격을 당한 C씨는 얼굴·가슴 등을 찔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목숨은 건졌다.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고, 2013년 5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남자가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서씨가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사촌동생과 같이 산다고 해 화가났다”며 자신이 기망당했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또 “남자친구 때문에 서씨가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연인 관계로 착각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등산용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아무런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기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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