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여행사의 저가 관광 영업과 쇼핑 강요 등을 금지하고, 외국인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발생 시 행정처분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외국인 단체관광 시장 관리·제재 체계를 법률로 강화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여행사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 근거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전담여행사는 정부 간 협약이나 양해각서(MOU) 등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여행사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의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과도하게 낮춘 뒤 쇼핑 수수료로 수익을 보전하는 저가 관광 영업을 할 수 없다. 관광객 대상 구매 강요와 모욕적 언행, 가이드 비용 등을 쇼핑 수수료에서 충당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문체부는 해당 금지행위를 위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 최대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문제에 대한 관리 규정도 신설됐다.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과 다르게 무단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킬 경우, 무단이탈자 수와 이탈률·사유·사고 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리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출입국·체류 관리와 연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도입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후속 입법 성격이다. 기존에는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운영 기준과 제재 수단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체부는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금지행위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