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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美, CARF 가입 안해…2년간 거래내역 ‘깜깜이’

08.05.2026 1분 읽기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22%(지방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더 이상 과세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에서 제기하는 코인 과세의 4대 미비점을 알아본다.

◇미국 거래 내역 파악 어려워=미국은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체계(CARF)’ 협정에 2029년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 협정에 편입된 국가들은 서로 가상화폐 거래와 이전 내역을 공유한다. 한국은 내년부터 CARF를 통해 정보 공유를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협정에 미국이 없는 향후 2년간 일부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는 실질 본사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더 크다. 바이낸스의 경우 국내 이용 규모가 큰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인이 2023년 5월 한 달간 바이낸스에서 583억 달러(약 86조 원)를 거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과세 당국은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인 만큼 2027~2028년분은 나중에라도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 협조 없이는 과세가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의도적으로 해외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 지갑에 숨기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서는 이익·손실 함께 보는데=당해 손실분을 이후 세금 감면에 활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다. 미국의 경우 연 3000달러(약 440만 원) 한도로 가상화폐 이월결손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7년에 가상화폐 투자로 3000달러의 손실을 본 뒤 다음 연도에 똑같이 3000달러의 이익을 볼 경우 이월결손이 허용돼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똑같이 2027년에 비트코인 투자에서 440만 원의 손해를 본 뒤 2028년에 같은 액수를 벌었다고 하면 41만 8000원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주식도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해외 사례와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만 과세 논란도=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 주식은 비과세된다. 일반인이 국내 주식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면 세금은 0원이다.

반면 가상화폐를 통해 같은 이익을 창출했다면 16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경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투자 상품으로서 성격이 비슷한 주식과의 비교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코인 지급 이벤트 때 세금은?=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테이킹이란 가상화폐 예치금에서 얻는 보상을 뜻한다. 에어드롭은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보상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와 무상 지급된 코인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불명확하다는 게 업계 쪽 주장이다. 김경호 딜로이트안진 디지털자산센터장은 “디파이나 개인간거래(P2P)까지 포함하면 거래 횟수 자체가 워낙 많고 구조도 복잡해 개인이 모든 거래 내역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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