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정부가 원금 20%까지 손실을 보전해주고 최대 40%의 소득공제도 제공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5개 은행·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개인도 투자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 원, 재정 1200억 원으로 모펀드를 구성해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자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 분야에 60% 이상이 투입된다. 이 중 30%는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신규 자금(유상증자·메자닌 등)으로 투자된다. 이외 40%는 각 운용사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대한도는 5년간 2억 원이다. 최저 한도는 각 판매사가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 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계좌의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 원이다.
판매액 6000억 원 중 1200억 원은 근로소득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취지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향유하려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가입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 전용 판매분을 별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손실이 날 경우 20%까지는 정부가 부담을 떠안는다.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금 손실은 정부 재정에서부터 깎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모험자본에 장기간 투자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개인 입장에서는 손실 우려를 덜고 투자할 수 있다. 펀드 총보수는 연간 약 1.2%(온라인은 약 1.0%)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경우 폐쇄형 펀드이기에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펀드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나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 누적 수익률이 30%를 넘기면 운용 보수 이외 수익을 운용사들이 가져가도록 했다”며 “2030년까지 매년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