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검증되지 않은 판매자를 퇴출하는 초강수에 나섰다. 온라인 건기식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가짜 제품 유입을 차단해 소비자 신뢰와 수요를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부터 건기식 판매자와 제품에 대한 공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판매자의 제품 등록과 판매를 중단했다.
쿠팡은 우선 판매자들이 건기식 제조·유통·수입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신고증이나 영업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개별 상품 단위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제조신고나 수입신고증, 라벨 등 증명 서류를 내도록 했다. 쿠팡의 일반 판매자는 물론 쿠팡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는 외부 셀러인 ‘로켓그로스’ 판매자까지 사실상 모든 건기식 판매자가 대상이다.
이 같은 조치는 건기식 가품 논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근 e커머스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영양제 등이 유명 제품의 용기 디자인과 라벨까지 따라한 가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기반으로 활동하는 오픈마켓 셀러들이 미검증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기식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에 이른다. 특히 온라인 판매 비중은 2019년 43.8%에서 지난해 71%로 급증했다. ‘가품이 없는 청정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온라인 건기식 수요를 끌어들이려는 복안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이번 조치와 함께 건기식의 직매입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마켓에서 미검증 판매자가 줄어들면 쿠팡의 건기식 판매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직매입 거래로 보완하려는 전략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쿠팡의 건기식 수입액은 2024년 965만 달러(약 146억 원)로 전년(819만 달러)보다 17.7% 증가했다. 쿠팡 관계자는 “먹거나 몸에 바르는 제품은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적법하고 안전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상품 취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