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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아직도 ‘엄카’ 쓰니?”…중·고등학생들 지갑이 달라졌다

04.05.2026

금융당국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을 전면 허용하면서, 오늘부터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나이 제한이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가족 카드 발급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 앞으로 부모 동의를 전제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는 ‘가족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도는 기본 월 10만 원이며, 부모 허락 시 50만 원까지 늘어난다. 교통카드 외에 편의점, 병원 등 실생활 업종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유흥과 사행성 업종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사용 관행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부모 명의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을 줄이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방식인 만큼 미성년자의 과소비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용 한도 설정과 결제 내역 공유, 금융교육 등을 병행해 건전한 소비 습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방식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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