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해외 주식 등을 처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외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개인투자자(서학개미) 역시 신고 의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 명(부동산 1만 명, 국내 주식 1만 6000명, 국외 주식 18만 2000명, 파생상품 1만 10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서학개미’도 신고해야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양도세 탈루 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사례 등이 자주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1채와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도 자주 적발된다.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해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