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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주체 놓고…아파트 내 갈등 확산

03.05.2026 1분 읽기

전기자동차 보급이 누적 10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에서 충전시설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충전요금 인상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CPO) 위탁 대신 직접 운영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어나지만,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면서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책임 공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고덕아르테온은 최근 전기차 충전기 위탁 운영을 놓고 주민 간 의견이 엇갈려 충전기 교체를 일시 중단했다.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최근 2년 새 입주를 마친 대규모 단지 아파트 두 곳과 대구 북구의 신축 주상복합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직접 운영을 결정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단지의 2~3%가량이 직접 운영에 나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설치, 운영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직접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충전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금을 아끼는 대신 안전과 책임을 떠안는 구조”라고 우려한다. 전체 전기차 충전의 70%가량이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유지보수, 안전관리, 화재 사고시 대응까지 모든 부담이 사실상 단지 내부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열화상 카메라부터 화재 진화 설비까지 모두 비용”이라며 “CPO를 선정할 때는 안전 설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영 운영은 결국 입주민 입장에서도 비용 때문에 폭넓게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 인력이 없는 관리사무소가 충전기 운영상 사고와 화재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2024년 8월 발생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이후 안전 우려가 커지자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실장은 “직접 운영 시 사고가 났을 때 관리사무소가 가장 먼저 지목된다”며 “법 조문대로 해석하면 보험 가입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가 구상권 청구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기후부는 완속 충전기 요금을 기존의 킬로와트시(㎾h)당 324원에서 10% 낮춘 294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충전요금 단가 조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CPO 업체들은 이 가격으로도 적자를 피하기 어려워 기술 개발 투자조차 쉽지 않다고 반발한다. 한 CPO 업체 관계자는 “요금 상한제로 적자를 피해 수익성이 낮은 단지를 기피하면 일부 아파트는 직접 운영 외에 선택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운영 방식보다는 근본적으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고민과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세경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운영 주체가 타깃이 될 것”이라며 “충전시설 운영·관리의 질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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