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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버스기사 상여금, 통상임금…수당 산정 기준도 노사 합의 시간 반영해야”

30.04.2026

서울 시내버스 업체 동아운수가 기사들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약 9년 만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들의 임금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서울시 재정 부담과 버스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근로자 등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에 관한 원심 판단은 파기했다.

동아운수 근로자들은 2016년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어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전체 임금 규모도 늘어난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합의한 보장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실제 근로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사 간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회사도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통상시급을 재산정해 수당을 산정할 때도 보장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 시내버스 업계 임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버스 회사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서울처럼 준공영제를 채택한 지역은 운송 회사의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구조여서 공공 재정 투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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