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는 가혹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서지혜)은 29일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5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정 씨는 지난해 2월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A(32) 씨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비닐로 묶고 들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A 씨의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신체 상해 등 부수적인 피해도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동료들이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조롱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정 씨의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폭행’으로 판단해 입건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형법상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또 노동부는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7월 노동청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광주 지역 공장에 재취업했다.
검찰은 이날 정 씨에게 징역 1년, 벽돌공장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고통 앞에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비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