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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31개 품목 3개월 판매정지 처분…약사법 위반 후속 조치

30.04.2026 1분 읽기

JW중외제약(001060) 이 의약품 31개 품목에 대해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8년 이전 일부 영업 활동과 관련된 리베이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 1월 항소심 판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14조 제2항·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위반이다.

판매정지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이며, 대상 품목은 포스페넴주 등 31개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매출 규모는 약 535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의 6.91%에 해당한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해 “분기 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판매정지 3개월 이후 해당 제품 출고를 진행해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회사는 해당 사안 이후 준법경영과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 현장과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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