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재 효력이 정지되면서 빗썸은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형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3월 영업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다. 위반 내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4만 5772건,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거래 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총 665만 건이다.
영업 일부 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화폐 이전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다. 6개월 정지는 현재까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당초 이 제재는 3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빗썸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그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 선고 시점까지 이어지게 됐다. 빗썸 관계자는 “남은 절차에서 당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 일부 정지를 둘러싼 금융 당국과 거래소 간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FIU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