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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다니엘 모친·민희진 부동산 70억 가압류 인용

29.04.2026 1분 읽기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탈퇴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부장판사 오성우)은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어도어는 1월 23일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이다. A씨의 부동산에는 20억원, 민 전 대표의 부동산에는 50억원 범위 내에서 각각 가압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은닉을 임시로 막는 법적 절차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활동 중단과 복귀 지연에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첫 변론 기일(5월 15일)을 약 3주 앞둔 지난 24일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해 소송 진행에 변수가 생겼다. 해당 손해배상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분쟁 1심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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