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운동에서 문자메시지에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위탁선거법 28조 본문 2호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019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 씨는 선거운동 기간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이미지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전송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3년 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B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위탁선거법 28조 본문 2호는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 운동을 허용하면서도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된 ‘멀티메시지’ 문자는 금지하고 있다. 멀티메시지가 일반 문자에 비해 비싼 만큼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한 선거운동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이 같은 제한이 선거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로 길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멀티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을 일률 금지하는 것은 단체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성·영상 선거운동이 이미 허용되고 있고, 전송 횟수 제한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도 결정 근거로 들었다.
다만 헌재는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지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선거의 조기 과열·혼탁,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