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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치어 숨지게한 비조합원 구속송치

29.04.2026 1분 읽기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막아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0대 비조합원 A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20일 오전 10시 32분께 CI진주물류센터 앞 집회현장 인근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외부로 나가려다 화물연대 조합원 3명에게 막히자 이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다른 조합원 2명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이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함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B 씨는 이달 20일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하고, 체포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이달 19일 집회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거나 경찰 등을 해치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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