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법하게 체포한 마약 혐의 피의자가 타인의 소변을 제출에 경찰을 속였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 한 호텔에서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체포한 마약 전달책이 A 씨와 지인 B 씨가 투숙 중인 호텔 방에 필로폰 약 5.75g을 방 탁자 위에 올려놨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숙박업소로 찾아갔다.
당시 경찰은 먼저 지인 B 씨를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 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주먹을 펴지 않자 A 씨의 양팔을 붙잡거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주머니와 주먹 등을 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게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를 요구했으나 A 씨가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결국 A씨를 필로폰 투약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체포된 뒤 경찰관으로부터 소변 제출을 요구받자 유치장 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속여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들이 A 씨의 인적 사항, 투숙 여부 등에 관해 질문해 답변을 들은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며 “객실 내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봐야 하며, 그 이후 이뤄진 소변 제출 요구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경찰의 체포와 수색 행위 자체가 위법했으므로 A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객실을 나간 후 경찰관들이 상당 시간에 걸쳐 A 씨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신체를 수색하고,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지속해 소변검사를 계속 요구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수사로서 위법한 체포와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에 뒤따른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소변 제출 요구도 위법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처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해 채뇨 요구가 이뤄진 이상,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