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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시정조치 3년 더…“여전히 시장 1위”

28.04.2026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방위산업 계열사 간 기업결합에 부과했던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했다. 기업결합 이후에도 시장 지배력이 유지되며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 당시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추가로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장 종료 시점은 2029년 5월이다. 이후 필요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한화 방산 계열사 기업결합 승인 당시 “3년 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해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는 공정위 조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시장을 재검토한 결과 한화오션이 수상함·잠수함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함정 부품 10개 중 8개 시장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이 독점 또는 1위 지위를 유지하는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은 앞으로 최소 3년간 더 △부품 가격 차별 제공 금지 △기술 정보 제공 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 계열사 공유 금지 등 기존 시정 조치를 따라야 한다. 다만 이 외 2개 부품 시장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시정 조치를 종료했다. 지난 3년간 시정 조치 위반 등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행태적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도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담합의 경우 최소 부과기준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0배 상향하고 사익 편취, 부당 지원 행위는 과징금 하한을 100%, 상한을 300%까지 높였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조사 협조나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폭은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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