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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올해만 9건…역대급 세법개정안 예고

26.04.2026 1분 읽기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층은 최근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통상 각 부처와 민간의 의견 수렴이 시작되는 4월부터가 바쁜 시기지만 올해는 대통령의 세제 개편 지시가 쏟아지면서 업무 강도와 속도가 전례 없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80조 원대 비과세·감면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세제실이 검토해야 할 법안만도 최소 수백 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올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 계정과 공개 석상에서 내놓은 발언을 전수조사한 결과 세제 개편 과제는 총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다. 이 대통령은 1월 23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재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고 언급하며 세제 개편 방향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고 장특공제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3월 24일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뉴욕·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보다 낮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조세지출도 전면 재정비된다. 재경부는 매년 일몰되는 사업 위주로 점검했지만 올해는 “한시적 조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일몰하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 발언 이후 현재 278개의 조세지출 사업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상속세 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소액주주 배당 및 장기 보유 혜택 △증권거래세 체계 개편 등 다수 과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전직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행정 속도를 중시하는 기조를 고려하면 세법 개정과 별개로 하위 법령 정비까지 병행해야 해 세제실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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