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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 조정에 양도세·보유세까지…집값 잡기 ‘종합판’ 나오나

26.04.2026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손질을 잇따라 주문하면서 7월 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부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법인세까지 가계와 기업 전반에 걸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대거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약 2년간 대형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카드를 전면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5월 9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시작으로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손질까지 보유와 처분 단계를 아우르는 백화점식 세제 개편이 예상된다.

우선 양도세와 관련해 장특공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보유만 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투기 권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만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을 각각 4%씩 적용해 최대 80%를 공제하고 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장 근무, 질병 요양, 전학, 혼인·부양, 상속 주택 등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기준 설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 목적과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려면 행정적 부담이 큰 것은 맞다”면서도 “정책이 추진된다면 명확한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 여부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관심사다. 현재 정부와 여당 모두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세제 개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단기적으로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유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비율 상향 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80%를 유지하다가 2021년 95%까지 상승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상태다. 다만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 이 시점 이후 시행령을 손질하면 올해분 적용은 어렵다. 7월 세법 개정안에 인상 스케줄을 예고하고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분부터 80~10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현재 69%로 낮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정시장가액비율처럼 올리는 방안도 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는 당장 세율을 건드리기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매물 출회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장특공제와 유사한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개편 가능성도 있다. 장특공제와 달리 종부세 공제는 실거주 요건이 없어 ‘거주 여부와 무관한 세제 혜택’이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고가 주택(20억~40억 원)의 세율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종부세(현행 1~3%) 역시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 인상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보유세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규정하며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의 매물 출회 등 집값 추이를 지켜보며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80조 원 규모의 조세지출(세금 감면) 구조조정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80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일몰되는 조세 사업 중심으로 점검해 존폐 여부를 결정해왔지만 올해는 278개 사업 전체를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놓고 점검할 방침이다. 당장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뿐 아니라 아직 일몰이 도래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제도도 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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