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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금투세 다시 거론…거래세서 투자이익 과세로

26.04.2026

정부가 주식 매매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과세 체계를 실제 투자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주주에 한정해 배당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거나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패키지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라 사실은 문제”라며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내서 역진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을 거래 자체에서 실제 이익으로 옮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올해 정기국회보다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장기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주식 과세는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양도세를 내지 않는 대신 매매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구조다. 반면 미국을 비롯해 독일·일본 등은 거래세 없이 실제 이익을 실현했을 때 자본이득에 과세한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이 과거 금투세 도입 취지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투세는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국내 상장 주식 등은 연 5000만 원, 그 외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을 넘는 이익에 과세하도록 설계됐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분 27.5%였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반발과 시장 위축 우려로 시행이 유예된 뒤 2024년 말 폐지됐다. 당시에는 과세 부담이 국내 증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부는 과세 체계 전환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를 줄이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배당소득세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혜택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배당세 혜택 확대와 장기보유 투자자 인센티브 도입 등이 거론된다.

다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법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금투세처럼 과세 체계 자체를 바꾸는 사안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액주주 배당소득세 혜택이나 장기보유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분류된다. 과세 대상, 세율, 공제 한도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제 개편은 법률 개정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까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작업”이라며 “대통령이 속도감을 강조하는 만큼 가능한 조치는 병행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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