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이 영상으로 공개되며 파문이 확산되자 고용당국이 즉각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 서구의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긴급 감독에 돌입했다. 관할 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물론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취소·제한도 검토한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쉼터 연계 등 보호 조치와 사업장 변경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피해자 B씨를 벽으로 몰아붙인 뒤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어제 뭐 했느냐”며 B씨를 향해 윽박지르고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또 A씨는 B씨가 전날 밤 퇴근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고 기숙사에도 없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전화 안 받고 뭐 했냐”, “잤다고? 없던데?”라며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평소에도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부하던 책과 메모 노트를 다 찢어버렸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발로 걷어찼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해당 공장 대표의 아들로, 생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