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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외국인 많아서 생수 2000원”이라더니…광장시장 노점 ‘3일 영업정지’ 처분

24.04.2026 1분 읽기

서울 광장시장에서 생수 한 병을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노점이 상인회 징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상인회는 자체적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16일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출신 유튜버 ‘카잉’이 러시아인 친구와 함께 시장을 방문해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서 이들이 한 노점에 “물 있어요?”라고 묻자 상인은 500㎖ 생수를 건네며 2000원이라고 안내했다. 유튜버가 “한국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이라고 말하자 상인은 “외국인이 많아서”라고 답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생수 유상 판매가 이어진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정수기 설치가 어려운 노점 환경 탓에 일부 상인들은 1.8L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해왔는데, 이를 본 외국인관광객들이 ‘남은 물 주는 것 아니냐’며 오해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 500㎖ 생수를 별도로 구매해 유상 판매를 시작했다는 게 상인회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인회는 물 제공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식당에서 물은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컵으로 제공하는 물은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수병 판매 여부와 가격은 노점에 자율로 맡기기로 했다.

현재 광장시장 내 노점의 약 20%가 생수를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은 1000원에 판매 중이다. 2000원을 받는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앞으로 생수를 판매하는 노점은 가격을 메뉴판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종로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노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3차 행정조치와 벌점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이 120점을 넘거나 4차 위반 시에는 도로점용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광장시장 노점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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